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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면죄부 준 '출장비 부풀리기' 수사…"재수사하라"

연합뉴스입력
참여연대 "'꼬리'만 잘라낸 방탄·부실 수사…'몸통' 처벌해야"
지방 의회 마크[촬영 조정호]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지역 시·군의회의 '출장비 부풀리기' 관행을 수사한 경찰이 출장의 실질적 수혜자인 지방의원을 제외하고 공무원만 무더기로 검찰에 넘기자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나왔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9일 성명을 내고 "시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벗어난 전북경찰청의 어처구니없는 수사 결과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전북경찰청의 수사 결과는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을 바라는 시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부풀린 의혹의 핵심이자 '몸통'인 지방의원들은 빼고 실무를 담당한 행정직원 등 '꼬리'만 잘라낸 방탄 수사이자 부실 수사"라고 일갈했다.

이어 "경찰은 혈세를 쌈짓돈처럼 여긴 지방의원들의 명백한 비위 정황에도 스스로 눈을 감았다"며 "사건의 최고 책임자이자 실제 이익을 누린 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쥐여주고 실무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한 행태는 비겁함을 넘어 사법기관으로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권력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고 약자 앞에서는 칼을 휘두르는 경찰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당장 허울뿐인 수사 결과를 폐기하고 전면적인 재수사에 착수해 진짜 몸통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경찰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지방의회 국외 출장비 부풀리기' 사건의 수사 결과를 전날 서면으로 발표했다.

경찰은 전북지역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 42건과 관련해 예산을 부적정하게 쓴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공무원 31명과 여행사 관계자 15명 등 46명을 송치했으나 정작 출장을 다녀온 지방의원들의 혐의는 밝혀내지 못했다.

같은 사안을 수사한 경남경찰청은 광역의원을 포함한 13명을 검찰에 넘겼고, 인천경찰청 또한 국외 출장 항공료를 부풀린 기초의원 등 24명을 송치해 전북경찰청과 대조를 보였다.

jay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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