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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내달부터 어선원 전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연합뉴스입력
기존 '기상특보·2인 이하' 제한 규정 폐지
해수부, 7월부터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홍보 [해양수산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이달 말까지 현장 밀착형 홍보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해수부는 수협중앙회,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전국 152개 수산물 위판장과 어선 검사 현장에서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맞춤형 설명을 진행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기상특보가 발효됐을 때나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이 2인 이하일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그동안 어선 사고가 발생하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승선자의 수색·구조에 어려움을 겪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는 기상특보 및 승선 인원과 무관하게 어선원 전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redfla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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