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넘긴 해외계좌 이달 말까지 신고…올해부턴 해외신탁도 포함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합산 보유액이 5억원을 초과했거나 해외신탁을 설정·유지했다면 그 정보를 오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4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보유한 적금·주식·채권·보험·가상자산 등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이다.
미국 주식에 투자한 국내 개인 투자자를 의미하는 '서학 개미'는 국내 증권사를 통해 보유하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다.
올해부터는 해외신탁도 신고해야 한다.
국내 거주자는 작년 연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한 경우, 내국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했다면 신탁명세를 신고해야 한다.
해외신탁은 해외금융계좌와 달리 신고 기준 액수가 없다. 해외에 설정한 모든 신탁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대상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2만7천명(해외금융계좌 1만8천명·해외신탁 9천명)을 선별해 모바일·우편으로 신고안내문을 순차 발송 중이다.
지난해까지 1만명대였던 안내 대상자는 해외신탁이 새로 포함되면서 올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안내를 받았다면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로 신고할 수 있다. 안내문을 못 받았더라도 스스로 확인해 기한 안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정확하게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안내 책자를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만약 신고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의 1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미신고·과소신고가 50억원이 넘는다면 형사처벌과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의 중요자료를 제보하면 최대 20억원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해외신탁을 통한 조세탈루 등 구체적 탈세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면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와 해외신탁 신고의무자는 '자진신고가 최선의 선택'이라는 생각으로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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