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사회

'도봉역 벤츠 사건' 허위정보 유포한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연합뉴스입력
부산지방법원[촬영 김재홍]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일명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과 이재명 당시 후보의 가족이 연루됐다는 허위 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4월 15~17일 SNS에 해당 사건의 범인이 이 후보의 아들이라는 취지 글을 작성하는 등 6차례에 걸쳐 거짓 정보를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 측은 법정에서 "이미 인터넷상에 떠돌던 소문을 접하고, 혹시 사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구체적인 확인 없이 그랬다"며 "당선되지 못하게 할 적극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과거에도 비슷한 비난 글을 다수 게시한 점과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임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고 판결했다.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은 지난해 3월 29일 서울 도봉역 인근에서 벤츠 차량 운전자가 경찰차와 승용차를 여러 차례 들이받아 경찰관 등을 다치게 한 것으로 차주는 40대 여성이었다.

pitbul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19

권리침해, 욕설,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 등을 게시할 경우 운영 정책과 이용 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하여 제재될 수 있습니다.

권리침해, 욕설,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 등을 게시할 경우 운영 정책과 이용 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하여 제재될 수 있습니다.

인기순|최신순|불타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