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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진흥공사, 인권침해 구제 절차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연합뉴스입력
인권경영 계획 확정…상호존중 마일리지 제도도 확대 운영
해양진흥공사 인권경영위원회 제공[해양진흥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인권침해 구제 절차를 외부 전문기관에 맡긴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6일 인권경영위원회를 열고 사건 처리 공정성 확보와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권경영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인권경영 계획은 신고 제도에 대한 내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구제 절차를 개선하고, 참여 중심의 조직문화를 확산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해진공은 먼저 올해 인권센터 운영을 외부 전문기관에 완전히 맡긴다.

지금까지는 내부 직원이 상담과 조사를 담당해왔으나, 앞으로는 신고 접수부터 상담, 조사, 임시 조치 제안까지 전 과정을 외부 전문기관이 독립적으로 맡아 운영한다.

외부 기관이 독립 운영하면 신고자 익명성을 보장하고 2차 피해를 원천 차단해 신고 문턱을 낮추고, 절차 전반에 대한 직원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진공은 또 직원들의 자발적인 인권경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상호존중 이용실적점수(마일리지)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직원들이 칭찬 메시지 작성, 캠페인 참여 등을 실천하면 점수를 부여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한다.

이밖에 인권 보호의 책임을 해운산업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상반기 중으로 협력사 행동규범을 제정하고, 협력사를 대상으로 인권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안병길 해진공 사장은 "독립적인 외부 감시 체계로 공정성을 확보하고 상호존중 문화를 확산해 인권 존중 가치가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osep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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