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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늘, 주비트레인 허위사실 유포 혐의…'또' 200만원 벌금형
엑스포츠뉴스입력

그룹 DJ DOC 멤버 이하늘이 가수 주비트레인의 허위 사실 유포로 다시 한 번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주비트레인 소속사 베이스캠프스튜디오에 따르면 가수 이하늘(본명 이근배)이 지난 1월 22일 모욕죄로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된 것에 이어 지난 24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으로부터 또다시 구약식 처분(약식 기소)을 받았다.
이번 구약식 처분은 이하늘이 2024년부터 지속적으로 가수 주비트레인과 소속사 이모 대표를 상대로 마약사범, 성범죄자, 사기 및 횡령범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인정된 데 따른 것으로, 검찰은 벌금 200만 원을 청구했다.
구약식 처분이란 검사가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을 청구하는 절차로 피의자가 이에 불복하지 않으면 그대로 형이 확정되며 전과 기록으로 등록된다.

주비트레인 소속사 측은 "이하늘이 업계 관계자들과 개인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 주비트레인과 대표 A씨에 대해 '상습적 마약 투약', '성폭행', '사기 및 횡령' 등의 혐의를 주장해왔다"며 "그러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의 심판을 거쳐 이모 대표 측 주장이 전부 인정됐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도 최종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하늘은 이 같은 사실을 은폐한 채 대중을 선동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를 지속했으며, 해당 혐의가 인정돼 지난 1월을 시작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 무고 등 혐의에 대한 수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소속사 측은 "이하늘은 동일 혐의로 24일 송파경찰서에도 추가 입건됐다. 소속사 펑키타운의 대표자 및 경영이사 등 관계자들이 이하늘과 공모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