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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왜곡죄 막판 수정할까…지도부, 재논의 요구에 "고민 중"

연합뉴스입력
내일 상정 앞두고 일각 위헌 우려 여전…의총서 "추가 숙의 필요" 의견 나와
의원총회에서 발언하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2.24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김정진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인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 수정 여부에 다시 관심이 쏠린다.

이미 지난 22일 의원총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한 원안을 처리하기로 중론을 모았지만, 법안 상정을 하루 앞둔 24일 여전히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다.

법왜곡죄는 ▲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 ▲ 은닉, 위조 등을 한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하는 경우 ▲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증거 없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등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개정안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처벌 규정의 명확성이 떨어지고 위헌 소지가 있다며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곽상언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 법관의 법률 해석을 제한하고 위헌 소지가 있다며 추가적인 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박희승 의원은 전날 의원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법왜곡죄의 모호성을 지적하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초선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법왜곡죄 원안 통과를 걱정하는 의원들이 꽤 있다"고 전하며 "수정이 쉽지 않지만 계속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법안의 명확성과 구체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시민사회의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지도부는 고심하는 모습이다.

강경파 의원들의 원안 통과 의지가 강한 데다 이미 의총에서 합의한 법안을 수정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수정 요구를 외면하는 것도 부담이 있어서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지난번 의총에서 논의(합의)해서 애매한 상황이지만, 중요한 법안이니까 논의를 더 해달라는 요구가 있는 상황"이라며 "(우려가)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예를 들어 의원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것은 (법왜곡죄 적용이) 형사 재판만이었는데 민사, 가사, 행정 등 모든 재판에도 적용되면 너무 범위가 확대되는 것 같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도 이날 의총 이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 수정 여부에 대해 "시민단체 반대 의견도 있어서 지도부가 원안 처리할지, 수정할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25일 종결하고, 법왜곡죄법을 상정해 26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내일 법왜곡죄를 상정하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 표결은 26일 이뤄진다"며 "표결 전까지 수정안이 나오면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 시 법제사법위에서 처리된 법안을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수정했으며, 이 때문에 일각에서 졸속입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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