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노동' 제조·항공사 49곳서 야간·휴일수당 등 36억 체불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고용노동부가 장시간 업무가 잦은 제조업체와 항공사 등 49곳을 조사한 결과, 연장근로 한도 위반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체불 36억원 등 261건에 달하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해 10월 16일부터 두 달간 진행한 노동·산업안전 합동 기획 감독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감독 대상 49곳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179건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82건 등 총 261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감독 결과 교대제와 특별연장근로를 반복해온 제조업체 45곳 중에서 24곳(53.3%)에서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근로가 이뤄졌다.
A사는 해외 등 불특정한 납기 일정 등을 이유로 197명의 연장근로 한도를 평균 12.5시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9곳(64.4%)은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총 22억3천만원의 수당을 주지 않았다. 통상임금 산정을 잘못하거나 경기 악화 영향을 이유로 수당 미지급, 고정OT(초과근무시간) 등 포괄임금 오남용 등이 대표적이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이 기간 노동자 건강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제조업체는 5곳(11.1%)이었다.
식음료 제조업체 B사는 고객사 주문량 증가 등으로 생산라인을 추가 가동하며 두 달간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았는데, 해당 기간 생산직 노동자 24명의 특별연장 근로시간을 평균 4.3시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이번 기획감독 과정에서 적발된 근로시간 위반 등에 대해 시정지시와 금품체불 전액 지급을 지시했다. 이에 불응할 경우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등 32건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과태료 약 3천56만원을 부과하고 개선을 권고했다.
특별안전보건·정기교육 등 미실시, 보건 및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2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5천164만원을 부과했다.

항공사 4곳 중 3곳(75.5%)에서는 야간·휴일근로수당 등 13억4천만원 체불이 적발됐다.
C사는 인턴 승무원에게 숙련도 등을 이유로 차별해 235명의 보장비행수당 약 5억5천400만원을 미지급하는 등 총 6억3천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D사는 비행 출발 1∼3시간 전쯤 이뤄지는 브리핑 시간 등을 제외하고 순수 비행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등 997명의 야간수당 등 3억5천만원을 미지급했다.
이 외에 항공사 2곳(50.0%)은 산후 1년 미경과자 시간 외 근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항공사에 대해 미지급 금품 전액 지급을 지시하고, 그 외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아울러 객실 승무원의 연차휴가 시기 변경권 행사 기준과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채 관행적으로 운영돼 온 점을 지적하며, 제도 정비를 권고했다.
노동부는 올해 장시간 근로감독 대상을 2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구조적 문제"라며 "현장 문제를 확인한 만큼 이를 개선하는 데 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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