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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성범죄 등 전과자 8천명 국립묘지 안장 심의 통과

연합뉴스입력
전과있는 심의 대상자 10명중 8명 통과…이양수 "국민 정서 맞게 기준 재정비해야"
국립서울현충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최근 5년 동안에만 전과자 8천명 이상이 국립묘지 안장 심의를 통과해 심의 기준이 더 엄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국민의힘) 의원이 국가보훈부로부터 받은 2021∼2025년 범법자의 국립묘지 안장 심의 심사 결과 자료를 보면, 전과가 있는 심의 대상자 1만79명 중 8천39명이 심의를 통과했다.

통과율이 79.8%로, 10명 중 8명은 전과가 있어도 통과된 것이다.

심의를 통과한 사람들을 범죄유형별로 보면 군형법 및 병역법 등 위반자가 541명, 뇌물·횡령이 385명, 도로교통법 및 과실치사상이 2천422명, 도박과 마약이 152명, 무고와 위증이 119명, 부정수표와 관세 등 경제범죄가 31명이었다.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은 775명, 상해와 폭행이 1천375명, 성 관련 범죄가 33명, 업무 및 공무 방해가 138명, 절도와 주거침입이 940명, 기타가 846명으로 나타났다.

국립묘지별로 서울현충원에서 1천271명, 대전현충원에서 1천493명이 안장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3·15민주묘지는 1명, 4·19민주묘지는 27명, 5·18민주묘지는 41명, 괴산호국원은 1천505명, 산청호국원은 752명, 영천호국원은 1천114명, 이천호국원은 737명, 임실호국원은 734명, 제주호국원은 364명이었다.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당연직 7명과 위촉직(민간위원) 13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돼 운영 중이다.

위원회는 국립묘지법에 따라 심사 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로 살피고, 특히 금고 이상의 형 선고자 및 병적기록 이상자가 국립묘지에 묻힐 경우 묘지의 영예성이 훼손되는지도 심의한다.

보훈부 관계자는 "생계형 범죄인지 등을 살펴 정상참작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며 "영예성을 중요하게 생각해 심의위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성 관련 범죄 등 전과자들이 포함된 것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국립묘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고귀한 정신이 깃든 곳인 만큼 안장 대상 선정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며 "안장 심사 체계를 국민 정서와 상식에 부합하게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무위 이양수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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