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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집사' 김예성, 1심 24억 횡령 무죄·개인비리 공소기각(종합)

연합뉴스입력
법원, 24억 횡령엔 "단정 어려워"…나머지 횡령은 "특검 수사대상 아냐" 기소 무효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긴 '김건희 집사' 김예성씨에게 1심에서 공소기각 및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9일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공소기각은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검찰의 공소 제기(기소) 자체를 무효로 해 사건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다. 1심 판결에 따라 구치소에 수용된 김씨는 곧바로 석방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앞서 특검팀은 김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천233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김씨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공모해 자신의 차명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자금 24억3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김씨가 2023년 IMS 모빌리티의 투자 유치를 앞두고 특정 회사가 출자금을 기존 50억원에서 35억원으로 줄이면서 펀드 설립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조 대표가 개인 채무로 이를 충당했다고 판단했다.

투자 유치가 확정돼 이노베스트코리아에 IMS모빌리티 구주 매매대금 46억원이 들어오자 김씨는 2023년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24억3천만원을 조 대표에게 송금해 채무 변제를 도왔다.

특검팀은 이를 이노베스트코리아에 대한 김씨와 조 대표의 횡령 행위라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검의 주장을 보더라도 조 대표가 15억원을 차용해 투자를 성사시킴으로써 이노베스트코리아가 가치 없는 비마이카(IMS모빌리티 전신) 주식을 46억원에 매도하는 경제적 이익을 실현해준 셈이 된다"며 "비마이카 주식 대금 일부를 조 대표에게 준 부분만 떼어내 횡령 행위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나머지 혐의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개인과 가족 비리 관련 혐의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김씨와 조 대표가 법인 간 허위 용역 작업을 꾸며내 5억원을 횡령한 혐의, 김씨가 단독으로 이노베스트코리아 자금 9억여원을 자녀 교육비 등으로 횡령한 혐의, 배우자 정모 씨와 공모해 비마이카 자금을 횡령한 혐의, 모친과 정씨에게 허위 급여 등 명목으로 비마이카 자금을 준 혐의 등이다.

재판부는 "수사가 김 여사와의 연관성에서 비롯됐다고 보이지 않고, 의혹의 중요한 수사 대상인 투자금과도 무관하고 범행 시기도 광범위하다"며 "단지 피고인이 동일하다거나 소유 법인이 횡령 피해자가 된다는 사실만으로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관련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씨 변호인은 이날 선고 후 취재진에 "영장 단계에서부터 이뤄졌어야 할 판단"이라며 "지금이라도 수사 대상에 대한 법원의 통제가 이뤄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조 대표 등과 함께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작년 8월 구속기소 됐다. 김씨의 총 횡령액은 48억4천723만원, 별도 기소된 조 대표의 횡령액은 35억7천만여원으로 각각 산정됐다.

특검팀은 자본잠식 상태였던 IMS가 카카오모빌리티 등으로부터 투자금 184억원을 유치한 배경에 김 여사가 있었는지 수사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 의혹을 '집사 게이트'라 부르며 투자자들이 김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생각해 보험성·대가성 자금을 제공했는지 파헤쳤으나, 결국 김 여사와의 관련성은 규명하지 못했다.

young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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