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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충남대전통합특별시' 명칭 합의…약칭은 '대전특별시'(종합)

연합뉴스입력
기존 청사 유지하되 통합시장에 결정권 위임…30일 특별법 당론발의 "280개 특례로 법안 구성…재정분권 강화 부분 더 다듬기로"
발언하는 황명선 충청특위 상임위원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충청특위)는 29일 통합 특별시 명칭을 '충남대전통합특별시'로 정했다고 밝혔다.

약칭은 '대전특별시'로 정해졌다.

특위 상임위원장인 황명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이 모아졌다고 회의 후 기자들에게 전했다.

통합특별시의 주청사 위치와 관련해서는 "대전청사와 충남청사 두 곳을 쓰면서 향후 통합특별시 주소와 관련해서는 통합시장이 선출되고 나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특위 공동위원장인 박정현 의원은 법안의 특례조항과 관련해 "당초 229개에서 60개가 추가돼 280개 특례로 법안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기초단위의 자치분권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주로 논의했으며 "자치분권, 특히 재정분권을 더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좀 더 다듬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특위는 이날 오후 당 통합입법지원단에 특별법안을 제출한다.

법안은 전남광주특별시 통합을 위한 특별법과 함께 오는 30일 당론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특위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늦어도 내달 말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안을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전남광주특별시 통합 특별법과) 내용이 비슷해야 하기 때문에 약간의 수정을 거쳐야 한다"며 "기준은 정부와 계속 상의해 법안을 만들어 온 충남대전특별시 통합 특별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설 전까지 (특별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다음 주 행안위 심의 과정을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다만 충남과 대전 모두 지자체장이 국민의힘 측 인사인 만큼 본격적인 통합 과정에는 난관이 예상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최근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만난 자리에서 "자치분권 실현에 못 미치는 법안이 제출된다면 상당히 큰 저항이 따를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제출한 원안에서 후퇴한다면 재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는 행정통합에 대한 의결을 이미 거쳤지만 민주당 법안 내용에 따라 다시 의결할 가능성도 있다.

stop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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