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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못 박은 사법부…'경고성 계엄' 尹 주장 배척

연합뉴스입력
"'의회·정당제도 소멸' 국헌 문란 목적…군·경 투입은 폭동 행위" '위로부터의 내란·친위쿠데타' 규정…내달 尹 내란재판 영향줄 듯
발언하는 이진관 부장판사(서울=연합뉴스)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6.1.21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이도흔 기자 =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것으로, 이런 위로부터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 불린다."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1심 재판부가 21일 '12·3 비상계엄은 내란'으로 규정하면서 언급한 대목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 414일 만에 비상계엄이 내란, 즉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한다는 첫 법원 판단이 나온 것이다.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1심 징역 23년…법정구속(서울=연합뉴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6.1.21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의 법적 성격을 내란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형법 87조는 내란을 '대한민국의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로 정의한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사태가 '국헌 문란'이라는 목적과 '폭동'이라는 행위를 모두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윤석열과 김용현 등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발령했는데, 그 포고령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의회와 정당제도, 영장주의를 소멸시키고 헌법에 의해 금지되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검열을 시행해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목적, 즉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발령한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다수의 군 병력과 경찰 공무원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는 등 다수인을 결합해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997년 전두환 신군부의 내란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등장하는 법리를 언급하기도 했다. 해당 판례는 "형법 87조에서 정하는 폭동이란, 다수인이 결합해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 행사나 외포심(두려움)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가장 넒은 범위)의 것"이라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 및 경찰 공무원을 동원해 국회, 선관위 등을 점거·출입 통제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87조에서 정하는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하에서는 12·3 내란이라고 말하겠다"고 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한덕수 1심 선고 (PG)[김토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이날 재판부가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이라 규정지으면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 결론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다음 달 19일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선고한다.

윤 전 대통령은 그간 국정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었을 뿐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고, 군경 투입 행위 역시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었던 만큼 폭동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한 전 총리 사건 재판부가 이를 모두 배척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상 중요 사건 하급심의 경우 중앙지법이 선례를 만드는 선도적인 판결을 많이 해왔고, 재판부별 흐름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경향을 보여온 사례가 많았다.

한 전 총리 사건 재판부가 작심한 듯 비상계엄 사태 가담자들을 강한 어조로 비판한 점도 눈길을 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과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며 "이런 형태의 내란을 이른바 친위쿠데타라고도 부른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는 않고 몇 시간 만에 종료됐지만, 이는 무엇보다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결코 12·3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게 아니다"고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직격했다.

재판부는 "일단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 발생하면 이에 따라 막대한 인명과 재산상 피해,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다"며 "혹시라도 내란에 성공해 국민적 합의로 성립한 헌법 질서가 폭력에 의해 무너지면 원래대로 회복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내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내란 가담자들을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결심공판 최후진술하는 윤석열(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2026.1.14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alrea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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