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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태' 코오롱티슈진 피해주주 손배소송 잇단 패소

연합뉴스입력
법원 "중요사항 거짓 기재 아냐"…앞선 소송도 주주 패소
거래소, 코오롱티슈진·생명과학 하루 주식 거래 정지(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한국거래소는 28일 장 종료 시까지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주식 거래 정지 사유에 대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코오롱티슈진의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관계자가 모니터를 확인하는 모습. 2019.5.28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인보사(인보사케이주) 사태'로 손실을 본 주주들이 코오롱티슈진과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15일 주주 500여 명이 코오롱티슈진과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NH투자증권 등을 상대로 낸 8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종 사건의 선고 결과를 고려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에도 피해주주 170여명이 낸 64억대의 손배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성분이 달라진다 해도 효능이 달라지거나 특별히 유해성이 달라지지 않았고, 투자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항을 거짓 기재하거나 누락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인보사는 당초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2017년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2019년 3월 주성분 중 하나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293유래세포)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허가가 취소됐고, 해당 파문으로 주가가 급락했다.

이에 주주들은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의 주성분이 바뀐 사실을 인지하고도 허위 공시를 했다며 다수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태와 관련해 코오롱티슈진 경영진 및 임원들은 별도의 형사재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인보사를 허가받은 성분과 다른 '신장유래세포' 성분으로 제조·판매해 160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 등으로 2020년 7월 기소됐으나 지난 2024년 1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고의나 은폐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 권순욱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장, 양윤철 코오롱생명과학 상무 등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leed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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