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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1천200원→600원으로 인하

연합뉴스입력
일산대교 요금소[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다음 달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가 1천200원(승용차 기준)에서 600원으로 인하된다.

경기도는 내년 1년간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400억원의 사업비 중 절반인 200억원이 반영된 도 내년 예산안이 원안대로 도의회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도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4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절반인 200억원을 내년 본예산에 편성했다.

나머지 200억원은 정부(100억원)와 고양·파주·김포 등 3개 시(100억원)가 분담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국비 100억원이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데다 3개 지자체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이에 도는 도가 확보한 예산만으로 1천200원인 통행료를 600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나머지 600원에 대해서는 국비와 시비가 확보되는 대로 통행료 인하에 반영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비 200억원이 본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우선 통행료를 600원으로 내린 뒤 추후 사업비 확보 여부에 따라 추가 인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08년 5월 개통한 일산대교는 한강 하류인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민자도로로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 도로이다.

이에 도는 지난 10월 도가 통행료의 50%를 일산대교 소유주인 국민연금공단에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김포·고양·파주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wyshi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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