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중소기업 기준 이해 돕는다…중기부 '범위해설서' 발간

연합뉴스입력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범위해설서 발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중소기업 범위를 한눈에 알기 쉽게 풀어 놓은 '중소기업 범위해설서'가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이 스스로 자신의 기업 규모를 판단해 적합한 지원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중소기업 범위해설서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범위 기준 ▲ 중소기업 적용 기간 ▲ 중소기업 확인 방법 ▲ 자주 묻는 질의 등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특히 올해 바뀐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과 소상공인 유예 포기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이 반영됐다.

예컨대 올해 9월 결산 기업부터 중소기업임을 판단하는 매출액 기준이 종전 업종별 400억∼1천500억원에서 400억∼1천8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한 소상공인이 규모의 확대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년간은 소상공인 지위를 유지해 계속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유예 혜택을 소상공인이 원하면 포기할 수 있다는 내용도 이번에 소개됐다.

단, 소상공인이 이런 유예를 한번 포기하면 이를 철회할 수 없다.

이번 해설서는 중기부 누리집(https://www.mss.go.kr/)에 들어가 '주요정책→법령정보→중소기업·조세지원 해설'로 찾아가면 내려받을 수 있다.

김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중소기업 판단은 중소기업 정책지원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해설서가 기업들이 변화된 기준을 선제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pseudoj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권리침해, 욕설,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 등을 게시할 경우 운영 정책과 이용 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하여 제재될 수 있습니다.

권리침해, 욕설,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 등을 게시할 경우 운영 정책과 이용 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하여 제재될 수 있습니다.

인기순|최신순|불타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