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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비노기 모바일, 웨카 경매장 결국 원점으로...

게임와이입력
마비노기 모바일 웨카 경매장, 유저 피드백 반영해 재정비 수순... 업계 개선 계기 될까

넥슨이 12월 4일 도입한 '마비노기 모바일'의 웨카 경매장(Weka Auction House)이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의 등급분류 위반 의견과 함께 계획된 7일 간의 테스트를 종료한다. 향후 재개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마비노기 모바일 디렉터 롤롤 이진훈은 9일 공지를 통해 "웨카 경매장과 관련해 우려와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준비 과정에서 저희의 부족한 점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죄송하다. 웨카 경매장은 베타 종료 이후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웨카 경매장은 12월 11일(목) 오전 6시에 종료되며, 획득한 '웨카'는 경매장 종료 이후에도 아이템샵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마비노기 모바일' 이진훈 디렉터

 

현재 마비노기 모바일은 12세 이용가로 서비스되고 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가 12월 3일 게임위에 제출한 해석 요청에 대해 게임위는 "등급분류규정 제12조에서 정한 '사행행위 등 모사' 세부기준에서 유료 재화를 이용해 이용자 간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게임 시스템이 존재하는 경우를 청소년이용불가등급의 세부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웨카 경매장에서 사용되는 '웨카'는 게임 내 캐시샵에서 '미가공 웨카 원석'을 구매해 변환하는 것이 주된 획득 방법이다. 게임이용자협회는 9일 게임위에 불법 게임물 신고 및 공개 청원을 제기했다.

웨카 경매장에서 사용되는 '웨카'는 게임 내 캐시샵에서 '미가공 웨카 원석'을 구매해 변환하는 것이 주된 획득 방법이다.

 

넥슨은 지난 6월 '코스믹 스타차일드', '엘더우드 소버린' 등 전설 패션장비 판매 당시 "정기점검 이후에는 획득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12월 웨카 경매장을 통해 해당 아이템들의 재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유저 반발이 일었다.

법무법인 이안의 정욱진 변호사는 "회사가 공지했던 내용을 번복해 현금성 재화로 전설 패션장비를 다시 획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계약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유저들은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 회장은 "유저 간 입찰 경쟁을 유도하면서 새로운 유료 재화를 생성하고 거래 수수료까지 취하는 구조"라며 "마비노기 모바일은 10대 이용 비율이 높은 게임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웨카 경매장은 12월 4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베타 테스트로 운영됐다. 게임위는 협회의 공식 신고에 따라 웨카 경매장의 재화 획득 방식과 사용처 비중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직권 재분류 여부는 조사와 검토 후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웨카 경매장은 12월 4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베타 테스트로 운영됐다.

 

게임위 관계자는 "경매에 사용되는 재화의 획득방식이 유·무료로 혼재된 경우 유료 획득의 방식과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모니터링을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비노기 모바일은 지난 11월 대한민국 게임대상 대통령상(대상)을 받았다. 센서타워 집계 기준 출시 50일간 약 417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MMORPG 장르 10대 월간활성이용자(MAU) 부문에서 73.1%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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