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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만기 임박한 윤석열 기한 연장되나…23일 법원서 심문(종합)

연합뉴스입력
내년 1월18일 기한 만료…내란특검팀 요청에 구속 필요성 판단 '무인기 침투 의혹' 첫 공판준비기일…내년 1월12일 정식 재판 내년 1∼3월 주 2∼4회 재판 진행 '속도전'…변호인단은 '반발'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9.26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23일 구속 기간 연장 여부를 위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일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로, 김 전 사령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등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요청에 따라 오는 2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심문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12일, 여 전 사령관은 16일 각각 구속 심문기일이 잡혔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중계도 허용하지 않는다.

구속 심문은 재판부가 피고인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하고자 검사와 피고인 측 의견을 듣는 절차다.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은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다가 7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조은석 특검팀에 재구속됐다. 그의 구속 기한은 내년 1월 18일이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다만,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구속이 유지된다.

김 전 장관은 이달 25일, 여 전 사령관은 내달 2일 구속 만기를 앞두고 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다수의 국가기밀이 다뤄지는 사건인 만큼 재판 내용에 따라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기밀 노출 우려 등으로 일부 내용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또 내년 1월 12일부터 정식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엔 주 2회, 2월은 주 3회, 3월에는 증거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주 4회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석열·김용현·여인형윤석열 전 대통령(왼쪽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9.26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 2025.2.4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기존에 진행 중인 재판을 포함해 일주일에 3∼4차례 재판을 하게 되면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고 반발했으나 재판부는 설 연휴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다며 기존에 계획된 일정을 고수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본류'격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포함해 총 5개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변호인단은 외환 혐의 관련 공소장에 비실명 처리된 부분이 많아 변호인조차 정확한 공소사실을 파악할 수 없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이에 특검팀은 "공판준비기일을 위해 피고인 모두에게 원본 열람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며 "공소장을 확인 못 했다는 것은 열람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도발해 군사적 긴장을 높인 뒤 이를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고자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당시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면서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일반이적 혐의는 통모 여부와 관계 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적용할 수 있다.

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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