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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떠난 뉴진스, 전원 항소 포기…'전속계약 유효' 1심 확정

엑스포츠뉴스입력
뉴진스


그룹 뉴진스 멤버 5명 전원이 자신들이 패소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판결에 항소 기한까지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가요계에 따르면 뉴진스(민지, 다니엘, 하니, 해린, 혜인) 다섯 멤버는 항소 기한이었던 이날 0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당시 뉴진스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 세종은 "멤버들은 제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이는 실행되지 않았다.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은 항소 기한 직전인 지난 12일, 소속사 어도어를 통해 공식적으로 복귀를 알렸다. 이어 민지, 다니엘, 하니도 복귀한다면서, "한 멤버가 현재 남극에 있어 전달이 늦게 됐는데, 현재 어도어가 회신이 없어 부득이하게 별도로 알리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세 멤버의 입장에 어도어 측은 "진의 확인 중"이라며 협의 없는 발표임을 짐작케 했다. 이후 13일 어도어는 엑스포츠뉴스에 "멤버들과 개별 면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또 민희진은 "그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한다"며 자신의 품을 떠난 뉴진스를 응원하는 입장문을 밝혔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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