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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정동원, 8개월 끝에 재판 면했다…오토바이 이어 두번째 기소유예

엑스포츠뉴스입력
엑스포츠뉴스DB 정동원


가수 정동원이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서부지검은 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은 정동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결정의 한 종류로,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의 경위와 결과, 나이 등을 고려해 형사 처벌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조치다.

이번 처분은 정동원이 무면허 운전을 빌미로 공갈범들에게 협박을 받아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지 약 8개월 만에 내려졌다.

앞서 정동원은 2023년 경남 하동에서 면허 없이 트럭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만 16세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나이였다.

해당 사건은 지난 3월 정동원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일당이 "5억 원을 내놓지 않으면 사생활을 퍼트리겠다"고 협박하며 시작됐다. 정동원 측은 1억 원가량을 건넨 뒤 휴대전화를 돌려받았고, 이후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한편 정동원은 지난 2023년 3월에도 이륜차(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된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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