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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종묘 앞 재개발 논란에 "사실 왜곡 말고 대화해야"

연합뉴스입력
"종묘 가치 훼손은 과도한 우려…녹지축 만들어 가치 더 높일 것" "역사와 미래 공존하는 새로운 변화 모색할 때…함께 논의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宗廟)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이 논란이 되자 "사실 왜곡과 공격적 선동보다는 차분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문화체육부 장관과 국가유산청장이 서울시 세운 녹지축 조성 사업과 관련해 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입장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거듭 밝히지만 세운지역 재개발 사업이 종묘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과도한 우려"라며 "오히려 종묘의 가치를 더욱 돋보이게 하고, 남산부터 종로까지 이어지는 녹지축 조성을 통해 종묘로 향하는 생태적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그 역사적·문화재적 가치를 더욱 높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미 지난 20년간의 '율곡로 복원사업'을 통해 단절됐던 창경궁과 종묘를 녹지로 연결해 역사복원사업을 완성한 바 있다"며 "또한 문화재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한양도성 복원, 흥인지문 일대 낙산 복원, 종묘 담장 순라길 복원, 경복궁 월대복원, 창덕궁 앞 주유소 철거 후 한옥건축물 축조 등을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세운지구를 비롯한 종묘 일대는 서울의 중심임에도 오랫동안 낙후된 채 방치돼 말 그대로 폐허나 다름없는 상태"라며 "1960년대를 연상시키는 세운상가 일대 붕괴 직전의 판자 지붕 건물들을 한 번이라도 내려다본 분들은 이것이 수도 서울의 모습이 맞는지, 종묘라는 문화유산과 어울리는지 안타까워하신다"고 했다.

이어 "종묘의 가치를 보존하고 더욱 높이면서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때"라며 "아울러 녹지축 조성에 들어가는 예산을 세운 구역 일대 결합개발 방식을 통해 조달하면서도 종묘 중심의 대규모 녹지공원을 만들어 도심 공간 구조를 개편할 기회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오세훈 시장, 세운4구역 재개발 관련 현장 브리핑(서울=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 옥상에서 열린 세운4구역 재개발 관련 현장 브리핑에서 주변 전망을 살펴보고 있다. 2025.11.7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오 시장은 "서울시장과 문체부장관이 마주 앉아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면 얼마든지 도시공간 구조 혁신과 문화유산 존중이라는 충돌하는 가치를 양립시킬 수 있다"며 "그런데 문화체육을 책임지는 부처의 수장께서 서울시에 아무런 문의도 의논도 없이 마치 시민단체 성명문 낭독하듯 지방정부의 사업을 일방적으로 폄훼하는 모습에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시민들의 고견을 모아 무엇이 역사적 가치를 높임과 동시에 미래의 문을 활짝 여는 방법인지 진지하고 성숙한 자세로 함께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함께 종묘를 찾아 종묘 앞에 고층 건물이 들어설 길이 열린 것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최 장관은 "(문화재)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필요한 경우 새 법령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4구역 높이 계획 변경을 뼈대로 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는 당초 종로변 55m, 청계천변 71.9m에서 종로변 101m, 청계천변 145m로 변경됐다.

bryoon@yna.co.kr

(끝)

'종묘 앞 개발' 입장 충돌(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7일 서울 종묘에서 종묘 앞 개발 규제 완화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던 중 항의하러 온 세운 4구역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지난 6일 대법원은 문화유산법 해석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까지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조례를 정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법령 우위 원칙(법령이 조례보다 위에 있다는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5.11.7 ond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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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이행 촉구하는 세운4구역 주민들(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7일 서울 종묘에서 종묘 앞 개발 규제 완화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준비하던 중 세운 4구역 주민 등에게 항의를 받고 있다. 지난 6일 대법원은 문화유산법 해석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까지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조례를 정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법령 우위 원칙(법령이 조례보다 위에 있다는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5.11.7 ond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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