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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재혼' 김병만, 두 아이 고백했다…입양딸 "혼외자" 소송까지 '난리' [종합]
엑스포츠뉴스입력

방송인 김병만이 예비 신부와의 사이에서 두 명의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공식 인정한 가운데, 입양딸과의 법적 다툼에 휘말렸다.
지난 7일 김병만의 사생활 관련 보도가 잇따라 전해졌다. TV CHOSUN 예능 프로그램 '조선의 사랑꾼' 출연을 긍정적으로 논의 중이라는 소식과 함께 예비 신부와의 사이에서 두 자녀를 두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입양딸 A씨와의 법적 소송까지 겹쳐지며 이목을 끌었다.
'조선의 사랑꾼' 측은 엑스포츠뉴스에 "출연을 긍정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으며 방송을 통해 예비 신부 공개와 결혼 준비 과정이 담길 예정이다.
하지만 같은 날, 김병만의 혼외자 의혹과 입양딸과의 소송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한 매체는 김병만의 입양딸 A씨가 서울가정법원에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김병만이 혼인 중 다른 여성과 사이에서 자녀를 낳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병만은 지난 2011년 7살 연상의 비연예인과 결혼해 재혼이었던 전처의 딸을 친양자로 입양했으나 오랜 별거 끝에 2023년 이혼이 확정됐다. 이혼 후 김병만은 입양딸에 대한 파양 절차를 진행 중이며 앞서 전처가 파양 조건으로 30억 원을 요구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김병만은 지금까지 총 세 차례 파양 소송을 제기했으나 두 차례는 기각됐다. 전처는 재산분할 금액 18억 원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파양 동의서를 제안했지만, 김병만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입양딸 A씨는 김병만이 전처와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시기에 자녀를 낳았다고 주장하며 '친생자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병만의 소속사 스카이터틀 관계자는 엑스포츠뉴스에 "소송 중인 전처 딸이 상속 관련하여 제기했다는 소송은 아직 받지 못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김병만 씨는 9월 20일 결혼 예정이며 혼인관계 파탄 후 예비 신부와의 사이에 아이 2명이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부적절한 관계에서 태어난 혼외자가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
김병만과 A씨의 파양 소송은 이번이 세 번째로 오늘(8일) 오후 2시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한편, 김병만은 오는 9월 연하의 비연예인과 서울 서초구 한강 새빛섬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