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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은 질병일까…문체부와 복지부의 엇갈린 시선

게임와이입력
최휘영 장관의 인사 청문회 / 유튜브 국회방송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 등재 여부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가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인사 청문회 당시 해당 질문에 대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아라고 답변했다. “게임은 종합예술의 한 분야이자 산업의 축이며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인사 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2019년, 세계보건기구는 게임이용장애에 질병 코드를 부여하는 국제질병분류체계 개정안을 채택했다. 민관협의체 논의를 통해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부처로서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인사 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2019년, 세계보건기구는 게임이용장애에 질병 코드를 부여하는 국제질병분류체계 개정안을 채택했다고 했다.

 

문체부는 명확한 반대, 복지부는 명확한 찬반 의사는 밝히지 않았으나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주며 양 부서간의 의견 차이가 드러난 것이다.

게임과 관련한 질병코드는 지난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장애를 국제질병표준분류(ICD-11)에 포함시키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WHO는 게임이용장애에 대해 ▲게임 통제력 상실 ▲게임을 다른 생활보다 우선시 ▲부정적 결과에도 게임 몰입을 지속하는 증상이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ICD-11 기준을 반영한 KCD 10차 개정안은 오는 2030년 최종 개정되며, 203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만약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가 도입되면 게임산업의 이미지는 악화될 수 있다. 이 경우 '게임은 해롭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어 게임산업 전체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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