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前대구시당위원장, 특별당비 유용 의혹으로 고발당해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수천만 원의 특별당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으로 '탈당 권유' 징계를 받은 전임 개혁신당 대구시당위원장이 경찰에 고발당했다.
29일 대구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황영헌 전 시당위원장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장이 전날 경찰에 접수됐다.
개혁신당 중앙윤리위가 지난 25일 공개한 징계 의결 입장문에 따르면 황 전 시당위원장은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유세차 제작·운영을 위해 마련한 2천900여만원의 특별당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 등으로 탈당 권유 수위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 황 전 위원장은 특별당비 중 388만원만 실제 유세차 제작에 사용한 것으로 윤리위는 봤다.
황 전 위원장은 본인과 시당 회계책임자, 특정 선거사무원에게 선거사무원수당 명목으로 308만원을 지급하거나 기존 선거 현수막 70장을 같은 디자인으로 교체하는 데 924만원을 사용하는 등 특별당비를 목적과 관련 없는 곳에 사용한 것으로 윤리위는 파악했다.
윤리위는 이외에도 황 전 위원장에 대해 유세차 차량 무상 임차, 직책 당비 대납 등을 문제 삼았다.
고발인은 윤리위가 황 전 위원장에 대해 문제 삼은 것을 수사해달라며 고발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황 전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사직서를 냈다.
황 전 위원장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징계 규정의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해당한 적이 없다"며 "윤리위에서 지적한 절차상 문제도 대선이라는 특수한 상황이었다는 점, 당내 회계보고 절차를 준수해왔다는 점에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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