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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E, 텐센트 표절로 고소…텐센트 신작이 ’호라이즌’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혐의 주장

게임와이입력
호라이즌: 제로 던 / SIE

 

SIE가 텐센트를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SIE는 텐센트의 신작 ‘라이트 오브 모티람’이 자사의 인기 게임 ‘호라이즌’ 시리즈를 노골적으로 베낀 작품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SIE는 지난 2017년, 플레이스테이션 4로 호라이즌’ 시리즈의 첫 작품인 ‘호라이즌: 제로 던’을 출시했다. 이 게임은 붉은 머리의 여성 에일로이가 인간 부족과 로봇 동물이 공존하는 인류 종말 이후의 세계를 탐험하는 내용을 그린 작품으로 출시 이후 세계적인 성공작이 됐다.

SIE는 소장에서 지난해 텐센트가 새로운 ‘호라이즌’ 게임의 공동 개발을 제안했으나 거절했다고 밝혔다. 텐센트는 해당 프로젝트를 모바일 게임으로 제안했고 아시아 시장을 겨냥한 듯 동양적 미학을 반영한 오픈월드와 아시아 전설에서 영감을 받은 신규 메카니멀을 포함시킬 예정이었다. 또한 텐센트가 제안 컨셉 아트에는 주인공이 중국 만리장성을 오르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라이트 오브 모티람 / 텐센트
라이트 오브 모티람 / 텐센트

 

하지만 SIE는 텐센트의 이 제안을 거절했고 이후 텐센트는 ‘라이트 오브 모티람’을 발표했다. SIE는 해당 게임은 ‘호라이즌’과 유사한 게임 플레이와 스토리, 그래픽 분위기 등 많은 부분에서 유사점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게임매체 역시 ‘라이트 오브 모티람’을 ‘호라이즌’의 아류작 같다고 평가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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