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특허청, 자동차 짝퉁부품 유통 업체 3곳 단속…5명 입건

연합뉴스입력
자동차 위조 부품 사업장[특허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은 경기도 일대에서 짝퉁(위조) 자동차 부품 등을 유통한 사업장 3곳을 단속하고, 업주 A씨 등 5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13t 분량의 짝퉁 자동차 부품 7천786점과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 차단 클립 1만9천995점도 각각 압수했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에게 압수한 짝퉁 부품은 ABS센서, 댐퍼풀리, 브레이크 호스 등 38종 7천786점(정품가액 7억원 상당)으로, 이런 짝퉁 부품들은 생산과정에서 불량처리된 부품이거나 부품제조업체로부터 빼돌린 미승인 부품으로 파악됐다.

B씨 등 2명은 2023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해외에서 안전벨트 클립을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표경찰이 이들에게 압수한 판매장부를 확인한 결과, 2년간 총 1만5천527점(약 2억8천만원)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입 과정에서 3차례 세관에 적발돼 통관 불가 처분을 받았고, 상표권자에게 '상표 침해 금지 확약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해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자동차 안전벨트 클립은 2017년 한국소비자원에서 판매 중단을 권고한 제품으로, 안전벨트 미착용을 조장하는 '안전성능저해용품'에 해당한다.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짝퉁 자동차 부품은 조악한 품질로 인해 차량에 이상이 생기거나 사고로 이어져 탑승자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상표경찰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상생활 용품에 대해 수사역량을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jun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권리침해, 욕설,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 등을 게시할 경우 운영 정책과 이용 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하여 제재될 수 있습니다.

권리침해, 욕설,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 등을 게시할 경우 운영 정책과 이용 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하여 제재될 수 있습니다.

인기순|최신순|불타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