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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독 항우울제·건일제약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등 회수

연합뉴스입력
한독 항우울제 한독세로자트정 10㎎[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독[002390]의 항우울제인 한독세로자트정(파록세틴염산염수화물)에 대해 24일 회수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불순물(N-nitroso-paroxetine) 초과 검출 우려에 따른 사전 예방적 조치로 시중 유통된 한독세로자트정 10㎎, 20㎎에 대한 영업자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또, 식약처는 건일제약의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로수메가연질캡슐이 시판후 18개월 안정성 시험에서 과산화물가 부적합 판정됨에 따라 영업자 회수 조치가 이뤄진다고 전했다.

녹십자[006280] 알러샷연질캡슐(세티리진염산염)은 안정성 시험 일부 항목(용출시험) 기준 일탈로 회수된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8일 한미약품[128940] 암브로콜시럽(암브록솔, 클렌부테롤)을 주) 이물 혼입 우려에 따른 영업자 회수 조치했다. 23일에는 광진산업 올챌린지 보이는 물티슈 베이지와 핑크를 화장품 일부 변패 이유로, 200㎖ 용량을 400㎖로 표기한 대한약품공업 바이나민주는 내용량 표시 기재 오류로 각각 회수 진행했다.

건일제약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로수메가연질캡슐[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harri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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