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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지연에 가해자 승진…서울교통공사서 성희롱 2차 피해"(종합)

연합뉴스입력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 매뉴얼 수립·특별교육 등 시정조치 권고
[서울교통공사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서울교통공사가 작년 초 발생한 성희롱 피해 직원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2차 가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이날 공사에 보낸 공문에서 "성희롱 2차 피해에 대해 인사를 포함해 필요 조치를 하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추가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공사에 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 발생 시 공정한 사건처리를 담보하기 위해 매뉴얼을 수립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대면 특별교육을 실시할 것도 요청했다.

작년 1월 공사에서는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전체 직원 1만6천여명의 개인정보가 공유되는 일이 있었는데, 여기에 사내 성희롱 피해자와 가해자 106명의 신상정보가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이후 성희롱 피해자 측은 공사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직적 은폐 등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며 지난 3월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위원회는 3개월여 논의 끝에 성희롱 2차 피해가 일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위원회는 특히 징계 절차가 지연되면서 성희롱 가해자가 오히려 승진명단에 포함되고, 언론 대응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축소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백호 공사 사장에게도 2차 피해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공사가 작년 7월 5일 피해자 측에 피해 사실을 통보하기 위해 보낸 문건에 '외부 유출 정황 등이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 위원회는 "이 통보는 공사 사장의 지시로 이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공사 관계자는 "공사 사장은 이번 사건을 문제로 인정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통보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관련자를 신속하게 직위 해제했다"며 "피해자 의사를 고려한 피해 회복 및 추가 2차 피해 예방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honk0216@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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