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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사기' 유튜버 실형…개그맨 "나도 출연료 못 받아" 피해 호소
엑스포츠뉴스입력

'사기 혐의' 유튜버 채널에 출연한 개그맨이 피해를 호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 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튜버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국 각지 음식점과 카페를 운영하는 상인들에게 유튜브 방송으로 가게를 홍보하겠다고 속인 뒤 약 3억 51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해당 채널에 출연한 개그맨 B씨 또한 피해를 호소해 눈길을 끌었다.
B씨는 댓글을 통해 "저는 이 채널 대표에게 오랜 시간동안 천만원이 넘는 출연료도 못 받고 일해왔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제주도 살리기 프로젝트라고, 좋은 일 한다는 식으로 하여 저도 하루 3~4편씩 먹방 찍으면서 몸 건강도 버리면서 열심히 촬영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기 출연진 제작진 분들도 피해를 봤다. 너무 나쁘게 생각 안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피해 보신 사장님들께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저도 이 일로 오랫동안 돈도 못 받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호소했다.
한편 A씨의 유튜브 채널에는 유명 개그맨이 출연해 '먹방'을 선보였으며, 이를 본 일부 상인들은 돈을 송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시 A씨는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영상을 제작할 능력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영상에 출연하는 연예인 출연료와 스태프 인건비도 감당하지 못할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