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한국 연예
"어도어 근처만 가도 심장 뛰어→우울증 약 복용"…뉴진스, 돌아올 수 없는 강 (엑's 현장)[종합]
엑스포츠뉴스입력

그룹 뉴진스가 어도어와의 신뢰 파탄을 이유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는 확고한 뜻을 드러냈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 2차 변론에 이어 이번 기일에도 불참했으며, 현장에는 뉴진스 측 법률 대리인들만이 참석했다. 멤버들은 없었지만, 법정 앞에는 뉴진스를 응원하는 팬들이 대거 모여 이목을 끌었다. 팬들은 뉴진스를 상징하는 굿즈와 포토카드 등을 지참하고 법원 앞을 찾았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 및 하이브와의 신뢰관계가 무너졌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과 함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전부 인용했다. 이후 독자 활동이 불가능해진 뉴진스는 홍콩 '플렉스콘' 이후 활동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3차 변론기일에서는 어도어와 뉴진스 측이 약 30분 이상 최후 변론을 이어가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의 성공에는 하이브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고, 이는 큰 성공으로 이어졌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뷔 2년 만에 전속계약을 파기한 배경에는 민희진 전 대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희진은 3년 전부터 뉴진스 ‘빼가기’를 계획했다”며, 어도어 전 임원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근거로 “민희진은 전속계약 파기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세웠고, 아일릿의 표절 의혹 제기 및 언론에 정보 유출까지 계획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뉴진스 측에서 제출한 계약 해지 통보서 역시 민희진의 법률 대리인이 작성했다며 “그 배후에는 민희진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어도어는 “당사는 전속계약 해지를 유발할 중대한 사유를 제공한 적 없으며, 연예 활동 기회도 충분히 제공했고 수익 정산 역시 성실히 이행했다. 멤버 1인당 50억 원 이상의 정산금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도 뉴진스의 컴백을 준비 중이며, 어도어 직원들 역시 멤버들의 복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뉴진스 측은 신뢰관계 파탄의 원인으로 민희진에 대한 감사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어도어 측은 이 감사의 배경에 경영권 찬탈 및 업무상 배임이 있었다고 봤지만, 뉴진스 측은 최근 하이브가 제기한 배임 고소 건에 대해 민희진이 불송치 결정을 받은 점을 들어 “감사 자체가 잘못된 전제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뉴진스 측은 “이러한 과정에서 멤버들은 전혀 보호받지 못했고, 민희진의 퇴사 과정에서도 멤버들과의 의견 논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멤버들은 연예 활동은 계속하고 싶지만, 어도어 소속으로는 절대 활동하고 싶지 않다”며 “어도어 사옥 근처에만 가도 심장이 뛰고, 우울증 약을 복용해야 할 정도”라고 호소했다.
이어 “민희진에 대한 감사는 목표를 가진 목적성 감사였으며, 멤버들에게는 ‘놓아주거나, 아니면 2024년 4월 이전처럼 신뢰했던 어도어로 돌아가달라’는 식의 강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소송의 다음 조정기일은 오는 8월 14일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