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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후에 민희진 있어"…어도어, 뉴진스 '신뢰관계 파탄' 주장 정면 반박 [엑's 현장]
엑스포츠뉴스입력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2차에 이어 이번 변론기일에도 불참했다. 현장에는 뉴진스 법률 대리인들이 참석했다.
이날 어도어 측은 "뉴진스는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큰 성공을 했다. 성공 배경에는 하이브의 지원이 있었다.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라며 "피고는 근데 데뷔 2년만에 전속계약을 파기했다. 전속계약에 반하는 것이며 이런 식의 일방적 파기는 허용할 수 없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뉴진스의 변심의 계기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배후에 있음을 강조했다. 어도어 측은 "민희진은 3년전부터 뉴진스 빼가기를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어도어 측은 민희진의 어도어 전 임원과 나눈 메시지를 토대로 "민희진은 전속계약 파기에 대한 구체적 계획수립을 진행했다.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 제기 등을 계획했다. 이를 기자들에게 어떻게 흘려야할지도 계획했다"고 했다.
또한 뉴진스의 계약해지 통보서도 민희진의 법률 대리인이 대리 작성했음을 강조했다며 "배후에는 민희진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어도어 측은 "회사가 전속계약 해지의 중대한 사유를 냈다고 하는데 어도어는 연예활동 기회를 너무나 잘 제공했다. 수익도 잘 정산해줬다. 1인당 50억원 이상의 거액의 정산금을 수령했다"며 "지금도 뉴진스의 컴백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 어도어 직원들도 이들이 복귀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