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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환급 약정 상조회사 절반 이상이 '자본잠식'…2030세대 피해

연합뉴스입력 2025-07-23 03:00:17
소비자원 "소비자 90%, 상조 결합상품 설명 제대로 못 들어"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만기가 되면 100% 환급해주는 조건이 담긴 '상조 결합상품'을 판매한 상조회사 23곳 중 15곳(65.2%)이 '자본잠식' 상태로 확인됐다.

또 상조 서비스와 노트북·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가 결합한 상조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의 90%는 본인이 내야 하는 전자기기의 할부금을 '사은품'으로 소개받은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만기 시 100% 환급을 약정한 상조 결합상품에 가입했다가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22일 당부했다.

상조 결합상품은 상조 서비스와 가전제품·전자기기 할부 매매계약을 묶어 판매하는 상품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상조회사는 70여개이다. 이 중 23개 상조회사가 판매한 26개의 상조 결합상품은 만기 때 전자기기 등의 대금까지 소비자에게 환급하기로 돼 있다.

본래 소비자가 할부금을 내면 상조회사는 상조 서비스 부분만 받고, 전자기기 할부금은 렌털회사 등에 지급된다.

약정만 놓고 보면 상조회사는 자신들이 받지도 않은 전자기기 대금을 만기 때 고객에게 돌려준다고 계약한 셈이다.

그러나 23개 상조회사 중에서 15개 사는 2023년 기준으로 자본잠식 상태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은 "상조회사가 중도에 폐업하거나 재정 상태가 악화하면 약정한 환급금을 돌려주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이 상조 결합상품에 가입한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해보니 '가전제품·전자기기 매장 직원의 권유로 상조 결합상품에 가입했다'고 답한 소비자가 235명으로 전체의 47.0%를 차지했다.

결합상품이라는 점을 인지한 440명 중에서 '상조 서비스와 전자기기는 별도의 계약'이라는 내용을 안내받았다는 응답자는 44명(10.0%)에 불과했다.

나머지 계약자들은 상조 결합상품이 하나의 계약이거나, 전자기기를 '사은품'으로 소개받았다고 응답했다.

소비자원에 2022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접수된 상조 결합상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62건이다.

이 중 피해자의 연령대가 확인되는 159건을 보면 20대가 37.1%(59건), 30대가 23.9%(38건)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일반 상조 서비스는 50대 이상이 많이 가입하지만, 노트북 등 전자기기와 합쳐진 상조 결합상품 피해자는 20대와 30대가 많다"고 주목했다.

피해 유형으로는 '계약 해지로 인한 대금 분쟁'이 58.0%(94건)로 가장 많았다. 이 중 88.3%(83건)가 계약 해지 시 결합상품과 관련한 대금 과다 청구, 위약금 부과 등으로 인한 분쟁이었다.

소비자원은 상조회사에 과도한 만기 환급금 지급을 약정하는 행위를 자제하고, 계약서 작성 시 각 계약 조건을 명확히 구분해 표시하는 한편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한 모집인·판매원 교육을 강화하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또 소비자에게 "상조 결합상품 가입 시 각 계약의 납입 기간과 대금, 환급 기준 등 주요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상조회사의 영업과 재무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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