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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 시짱 자치구 주석 뇌물혐의 등 기소…쌍개 처분
연합뉴스입력 2025-07-23 02:21:08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중국 당국이 치자라(齊紮拉·66) 전 시짱(티베트) 자치구 주석을 쌍개(雙開·당적과 공직 박탈) 처분하고 기소했다고 홍콩 명보가 23일 보도했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제14기 농업농촌위원회 부위원장인 치 전 주석이 사상과 신념을 잃고 장기간 미신활동을 했고, 당국의 조사에 저항했으며, 부정부패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는 공산당 중앙기율위원회와 중국 국가감찰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당 중앙위원회가 승인했다고 명보는 전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치 전 주석이 공직 재임 기간에 각종 선물을 받는가 하면 영향력을 발휘해 친인척이 이익을 편취하도록 했으며, 직위를 이용해 각종 이권 사업 등에 개입해 거액의 재산을 축적했다.
윈난성 샹그릴라의 티베트족 세습 족장 가문에서 태어난 치 전 주석은 티베트에서 공직 생활을 했으며 라싸시 당위원회 서기를 거쳐 2017년 시짱 자치구 주석을 한 데 이어 2021년 10월 전국인민대표대회 민족사무위원회 부주임을 역임했다고 명보는 전했다.
이 신문은 그러면서 치 전 주석의 부친도 문화대혁명 당시 주자파로 몰려 1987년 복권될 때까지 쌍개 처분을 받은 바 있다고 소개했다.
kji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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