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2심도 징역 10년 구형…9월 선고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천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오는 9월 18일 이뤄진다.
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박 전 회장 측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항소심 선고는 지난해 1월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변론이 재개돼 공판이 이어져 왔다.
2022년 8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박 전 회장은 2023년 1월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왔다.
박 전 회장은 자신이 주식 100%를 보유한 특수목적법인(SPC)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만들어 그룹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였던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려 하고, 이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2021년 5월 구속기소됐다.
2015년 12월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천300억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쓴 혐의, 이듬해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12월 스위스 게이트 그룹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1천333억원에 저가 매각하고, 그 대가로 게이트 그룹이 금호기업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천600억원어치를 무이자 인수하도록 거래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박 전 사장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juh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