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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화물전기자전거 활용 택배배송 실증…김천특구 3년 연장

연합뉴스입력 2025-07-22 01:45:05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사업
[경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도심 공영주차장을 물류센터로 이용하고 화물 전기자전거를 배송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북 김천 지역 '스마트 그린물류' 실증 사업이 3년 연장된다.

경북도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이같이 연장됐다고 22일 밝혔다.

김천시 자산동, 율곡동, 김천1일반산단 일원 약 73.78㎢에서는 지난 4년간 스마트 그린물류 사업이 진행됐다.

도심 생활물류 통합플랫폼 실증에서는 주차장 안 부대시설 면적이 총 시설면적의 40%를 초과하는 경우 물류 집배송의 효과성과 시설 운영의 안전성이 입증됐다.

현행 주차장법 시행규칙은 주차장 내 부대시설의 비율을 20% 이내로 제한하고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때 40%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도심형 친환경 근거리 배송서비스 실증에서는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로 운행해 근거리 배송효율과 안전성을 검증했다.

현행 자전거법에는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법적 정의와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도는 특구 기간 연장을 통해 친환경 배송 등 생활 물류 혁신을 위한 규제 개선과 화물용 전기자전거 상용화를 위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특구 사업으로 도심 택배 배송을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돼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화물 전기자전거의 국내 도입과 수출 촉진을 위해 도내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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