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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목동3·4단지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 구성' 공공지원

연합뉴스입력 2025-07-21 22:08:56
도시정비법 개정 후 서울 자치구 첫 사례…투명하고 신속한 추진
[양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목동 3·4단지 아파트재건축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추진위원회 구성을 돕는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재건축 사업은 ▲ 기본계획 수립 ▲ 안전진단 ▲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 ▲ 추진위원회 승인 ▲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계획인가 ▲ 준공인가 순으로 이뤄지는데, 지난 6월 4일 시행된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에 따라 초기 단계인 정비계획 수립 전에도 주민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구는 목동 3·4단지를 대상으로 서울 자치구 최초로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공공지원에 나섰다. 이를 통해 추진위 구성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 등을 예방하는 동시에 투명하고 신속한 정비사업을 돕는다.

[양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약 5개월간 진행되며, 주민 설명회 개최, 주민 의견수렴, 정비계획 수립, 조합설립 절차 안내 등 실질적 행정지원과 예비 추진위원 선출, 운영 규정 마련, 주민 홍보, 민원 대응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하게 된다.

이기재 구청장은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 구성이 가능해진 것은 주민 중심의 도시정비 사업을 위한 큰 전환점"이라며 "구는 주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뒷받침하는 공공지원 체계를 통해 투명하고 신속한 재건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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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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