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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유통량 조작'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1심서 무죄
연합뉴스입력 2025-07-15 05:45:56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가상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쓰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장 전 대표는 2022년 초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로 발표하고, 이에 속은 투자자들이 위믹스 코인을 매입하게 해 위메이드 주가를 올린 혐의로 작년 8월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상품은 위메이드 주식이지 가상자산인 위믹스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위믹스 이용자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지 위메이드 주식 투자자에 대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위믹스는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게임에서 획득한 재화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가상화폐다.
2022년 12월 유통량 공시 문제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로부터 1차 상장폐지됐던 위믹스는 올해 5월 해킹 사태 여파로 2차 상장폐지를 당하고 원화 거래소에서 퇴출당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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