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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접수

연합뉴스입력
기본 15만원·최대 40만원…불법 할인유통 단속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오는 21일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편의점업계에서 경기 회복 기대감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소비 진작을 통한 내수 회복을 목표로 이번 소비쿠폰을 두 차례에 걸쳐 최대 55만원 지급할 예정이다. 사진은 13일 서울 한 편의점에 붙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안내문 모습. 2025.7.13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시가 이달 21일부터 시민의 가계 부담을 덜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1차 신청 접수는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전 국민 대상으로 9월 12일까지 진행되며, 소득 하위 90%를 지원하는 2차 접수는 9월 22일부터 별도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지만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등의 경우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성인(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개인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전 국민 1인당 15만원을 기본으로 지원한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을 지급한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시민은 이달 19일 대상 여부와 함께 지급 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 기한 및 지역 등의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1차 지급 대상자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페이 플러스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 시작일인 이달 21일부터 25일까지는 요일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가능 요일이 지정된다.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요일제 기간 이후에는 요일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급된 소비쿠폰은 서울시 내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시는 소비쿠폰 이용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을 기존 24만개에서 48만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지급받은 선불카드나 서울사랑상품권을 사고파는 행위는 불법이다. 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 할인유통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곽종빈 서울시 행정국장은 "자치구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청부터 사용까지 전 과정에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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