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압수수색에 방시혁 부정거래 혐의까지 '시끌' [엑's 이슈]
엑스포츠뉴스
입력 2025-05-30 16:00:04 수정 2025-05-30 16:00:04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하이브 창업자인 방시혁 의장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어 검찰의 하이브 본사 압수수색까지 연일 뒤숭숭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지난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하이브 직원 A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근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와 관련, 30일 하이브 관계자는 엑스포츠뉴스에 "퇴사한 한 직원의 행위에 대한 수사 당국의 자료 제공 요청에 협조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A씨는 현재는 퇴사한 상태로, 재직 당시인 2021년 1월 하이브(당시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YG플러스에 투자할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알고 YG플러스 주식을 사들여 2억 4천만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별개로 지난 28일에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서울남부지검에 하이브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방시혁 의장의 사기적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조사 중이다.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 상장을 추진하면서도 주주들에게 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속인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방 의장이 지인이 설럽한 사모펀드의 매각 차익 중 약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고 약 4천억 원을 정산받은 것으로도 전해진다. 이는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4월에도 한 차례 영장을 신청했지만 반려됐고, 이후 다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도 같은 사안에 대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11월에도 불거졌는데, 당시 하이브 측은 "당사는 상장 준비 과정에서 상장 주관사들에 해당 주주간계약을 제공한 바 있고, 상장 주관사들 또한 상장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주주간계약을 검토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상장 과정에서 당사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공시했었다.

사진=하이브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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