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목적 조직적 범죄…저작권법 위반, 문화 발전 저해"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던 '누누티비'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26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7억원을 추징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누누티비를 개설하고 국내외 유료 OTT 신작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 '티비위키'와 불법 웹툰 게시 사이트 '오케이툰'도 운영했으며, 이들 사이트에서 불법 영상물·웹툰 각각 수십만건이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도미니카공화국과 파라과이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정부 단속을 피해 도메인 변경 등의 수법으로 운영을 지속하다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검찰, 국제형사경찰기구 등의 공조 수사로 지난해 검거됐다.
고 판사는 "광고 수익금 취득 등 영리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재산권을 침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저작권 범죄는 저작권자의 수익 창출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창작 의욕을 저하해 궁극적으로 문화 발전을 저해하는 점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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