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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운노조 채용비리 수사기록 유출 혐의 변호사 공소기각

연합뉴스입력
[촬영 김재홍]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항운노조의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한 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던 변호사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부산지법 4-1형사부(성익경 부장판사)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기각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공소권이 없는 경우, 법원이 공소를 무효로 해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다.

성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항운노조 채용비리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A씨는 부산지검의 부산항운노조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해 2023년 9월 노조 한 간부의 형사소송 기록에 있는 진술조서 사본을 노조 위원장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부산항운노조의 고문변호사였으나 현재는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5월 부산항운노조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간부 등 73명을 기소한 데 이어 같은 해 10월 전현직 위원장도 기소했다.

pitbul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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