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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폭행하고 돈 빌린 교육청 공무원…법원 "해임 정당"

연합뉴스입력
[촬영 김재홍]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후배 공무원을 폭행하고 돈까지 빌려 주식에 투자하게 했다가 해임된 부산교육청 공무원이 해임취소 처분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부산지법 행정1부(천종호 부장판사)는 A씨가 부산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2011년 부산교육청 공무원으로 임용됐던 A씨는 2022년 5월 후배 공무원 B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

B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A씨의 연락을 받지 않거나 불렀을 때 늦게 나왔다는 등의 이유로 30차례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A씨는 비슷한 기간에 8차례에 걸쳐 B씨에게 2천500만원을 빌린 뒤 2천만원을 맡기면서 주식에 투자하도록 했다.

결국 A씨는 2023년 4월 기소됐고, 같은 해 12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 교육청에서 해임된 A씨는 교육청에 해임 처분의 취소나 감경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천 부장판사는 "이 사건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pitbul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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