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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 산불, 농막서 용접 불티로 시작"…60대 용의자 입건
연합뉴스입력 2025-03-24 05:01:55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은 사흘째 진화 중인 울주군 온양읍 산불 용의자로 60대 남성 A씨를 특정하고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울주군에 따르면, 지난 22일 낮 12시 12분께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야산에 있는 농막에서 A씨가 용접을 하던 중 불티가 튀면서 인근 전답에 옮겨가 산불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울주군 특별사법경찰관은 산불 발생 후 현장에서 A씨를 만나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울주군은 산불을 모두 진화한 뒤 A씨를 불러 자세한 산불 발생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울주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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