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배우 이영애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연관돼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유튜버가 약식기소됐다.
서울고검 형사부(차순길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전 대표 정천수 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유튜브 매체인 열린공감TV는 이영애가 2023년 이승만 대통령기념관 건립에 5,000만 원을 기부하자 "이영애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친분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영애 측은 허위사실이라며 정 전 대표를 용산경찰서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은 경기 양주경찰서로 이송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이영애 측의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에 송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은 지난해 6월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영애 측이 다시 불복해 항고했고, 상급청인 서울고검은 같은 해 8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고 직접 사건을 수사했다.
이영애 측은 2023년 9월 "이영애가 재단법인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후원 의사를 밝힌 게 맞다. 이승만 전 대통령 뿐 아니라 다른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기념사업에도 후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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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