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측 "'계엄바구니' 아무것도 없어…탄핵 기각·각하해야"(종합2보)
연합뉴스
입력 2025-02-25 20:37:20 수정 2025-02-25 20:37:20
'정책 발목잡기·입법폭거·예산 일방삭감에 탄핵남발' 거론…"일당 독재 파쇼"
'하이브리드 전쟁' 위협·부정선거론 제기도…"선관위 견제할 기관은 대통령뿐"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 출석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서울=연합뉴스)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출석해 있다. 2025.2.25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임지우 이도흔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은 국회가 소추한 탄핵심판의 실체적·절차적 쟁점을 모두 문제 삼으며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송진호 변호사는 25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종합변론에서 "청구인 측은 가정적 주장을 하고 있지만 어떤 것도 계엄 바구니에 담겨져 있지 않다"며 탄핵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송 변호사는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와 정치인·법관 체포 지시 등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주요 의혹에 대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그는 "윤 대통령은 이번 계엄 성격을 메시지, 국민 호소용으로 정의했기에 국회 봉쇄가 필요 없었다"며 계엄 해제 의결 방해와 정치인 체포 시도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군과 경찰 수뇌부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이들에 대해선 진술 신빙성을 깎아 내렸다.

조대현 변호사는 탄핵소추안이 첫 표결 투표 불성립 일주일 뒤 동일한 사유로 재차 표결에 부쳐져 가결됐다며 "탄핵 소추가 헌법에 위반돼 각하돼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최종변론 참석 위해 헌재로(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이 열리는 25일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량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2.25 dwise@yna.co.kr

차기환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상 부여된 대통령의 권한 행사란 주장을 이어갔다.

차 변호사는 "대법원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외교적 판단이라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은 2시간 남짓 만에 끝났고 선포 및 해제 과정에서 부상당한 시민은 한 명도 없다.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통적 전쟁 방식에 정치공작과 심리전 등을 더한 '하이브리드 전쟁'을 국가 안보 위협으로 지목하며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 탄핵 남발로 인한 사법부 기능 마비, 국회 입법 독재 등으로 인한 정부의 정상적 작동 불능에 비춰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것"이라고도 했다.

이동찬 변호사는 '야당의 정책 발목잡기, 입법 폭거, 예산 일방 삭감'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배경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대한민국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한 자는 도대체 누구고 누가 내란범이냐"며 "야당이 초래한 이 사태가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12월 3일 밤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를) 걱정하고 침묵했지만, 다른 방법으로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다"며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는 헌법 66조2항을 들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김계리 변호사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검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탄핵소추 남발과 안보 위협 역시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의 사회 장악, 사법 업무 마비, 입법 폭거라는 '일당 독재 파쇼' 행위에 대해 국민들에게 현 상황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계엄을 선포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멈추지 않고 최재훈 검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까지 넘겼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 과정에서 나온 정치인·법관 등을 향한 체포 지시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쉬이 이뤄질 것 같지 않자 체포설이 나왔다"고도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비상계엄 후 담화문을 읽고 임신과 출산,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의 패악과 일당독재,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변호에 참여하게 됐다"며 "저는 계몽되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서울=연합뉴스)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2025.2.25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 변론 과정에서 장시간을 할애해 주장해 온 부정선거론 주장도 다시 제기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부정선거 가능성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두고 "절대 권위처럼 내세워지는 대법 판결은 충분한 사실조사와 전산 점검을 하지 않은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삼권 모두에 의해 견제와 감독을 받은 바 없었다. 국가적으로 이를 견제할 유일한 기관은 국가 원수 지위인 대통령뿐이었다"고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250쪽에 이르는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제시하며 마지막 변론을 진행했다.

alrea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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