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검찰 구속연장 재신청에 "위법에 위법 얹어…석방하라"
연합뉴스
입력 2025-01-25 09:44:56 수정 2025-01-25 09:44:56
변호인단 "법원 결정 존중해야…불법 선례가 법 무력화 못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 출석(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다시 법원에 신청하자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즉각적인 석방을 거듭 요구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기간 연장을 재신청하겠다는 것은 공수처법의 문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그동안의 위법에 또 다른 위법을 얹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법원이) 공수처법에 추가 수사 및 보완 수사에 대한 근거가 없고 오히려 즉시 공소제기 여부만을 결정하라고 했음에도 검찰이 강제수사를 계속하겠다는 것은 피의자의 인권을 위법하게 제한하는 것일 뿐 아니라 수사권 조정에 대한 법의 정신까지 몰각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은 과거 사례를 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후 보완수사한 전례가 있음을 주장하지만, 오히려 이런 과거 사례야말로 검찰이 공수처법에 반해 수사권을 행사하고 법을 무시한 위법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사건은 불구속 상태로 진행된 임의수사였기 때문에 법원과 피의자 모두 지금과 같은 고민을 미처 하지 못해 불법이 용인됐던 것"이라며 "불법의 선례가 있다고 법을 무력화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법 규정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에 대해 기소를 미루지 말고 즉시 결정하라는 의미임이 명백하다"며 검찰이 추가 수사나 보완 수사 등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되살려 즉시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는 검찰 신청을 전날 불허했다.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같은 적극적·전면적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적 근거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다.

검찰은 불허 결정 약 4시간 만인 이날 새벽 구속 연장을 다시 신청했다. 전례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춰볼 때 검사의 보완 수사권이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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