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요건 선관위 규칙 아닌 법률로 규정…3선 간담회서도 여론조사 대응 논의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여론조사 업체 등록 요건을 법률로 규정하는 등 여론조사 기관 관리를 강화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22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규정된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 요건을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정기 점검을 의무화하고, 등록이 취소된 여론조사 기관의 재등록 신청 기간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여론조사 관련 위반 행위로 1천만원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이를 온라인에 공개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법안 발의에는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친명(친이재명)계 의원 10명도 참여했다.
이 같은 법안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보수 진영의 악재 속에서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고전하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찬대 원내대표와 3선 의원들이 향후 정국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한 간담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는 여론조사 문제에 대응하고자 최근 당내에 설치된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3선의 위성곤 의원도 참석했다.
위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지지율 상황에 대한 공유가 있었다"며 "특별하게 그에 대해 의미를 둘 일은 아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자는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지지율 양상을 두고 "특별한 시기의 특별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며 "모든 여론조사에서 보수층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보통 이런 현상은 선거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주로 나타난다"며 "특정 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에 특별한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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