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수사정보 누설하고 뇌물 받은 검찰수사관 징역 3년
연합뉴스
입력 2025-01-10 15:16:08 수정 2025-01-10 15:16:08


부산지법 동부지원[연합뉴스 자료 사진]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중견 건설사 비리 사건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누설하고 뇌물을 받은 검찰 수사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건설사 창업주 일가 차남 김모씨와 직원 등 2명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다른 직원 1명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부산 중견 건설사 소유주 일가의 비자금 조성 사건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건설사 관계자들로부터 4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건설사 직원이 조사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 검사가 창업주 일가를 직접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 장남에 대한 조사가 종료되지 않은 사실, 장남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된 사실 등 수사 정보를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누구보다 청렴성을 요구받는 검찰 공무원 고위직으로서 후배 검찰 공무원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고 일부 수사 정보를 제공한 점에 비춰봤을 때 엄중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30년간 검찰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를 한 점과 여러 차례 표창을 받기도 한 사정, 초범인 점을 감안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에 대해서는 "수사 정보를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먼저 접근해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없는 거액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a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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