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천 위원들 권고안 발의…'내란가담 軍사령관 등 적극 보석'도 담겨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13일 전원위원회에 탄핵심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9일 밝혔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인 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인권위의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인권위가 헌법재판소장에게 "계엄 선포 관련 형사소송이 다수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해 심판 절차의 정지를 검토하라"고 권고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내란 가담과 동조로 구속된 군 사령관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석을 허가하고, 계엄 관련 범죄 수사에 있어서 체포 또는 구속 영장 청구를 남발하지 않도록 권고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국회의장에게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철회하고,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를 남용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는 문구도 담겼다.
권고안은 김용원, 한석훈, 김종민, 이한별, 강정혜 등 여권 추천 인권위원들에 의해 발의됐다고 서 의원은 설명했다.
서 의원은 "인권위가 내란 방관을 넘어 내란수괴 윤석열을 변호하는 집단이자 내란공범 세력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인권위 해체를 촉발하고 있는 안창호 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인권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내 "헌법 질서를 훼손한 내란 세력마저 옹호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 행정기관으로서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전원회의 안건 상정을 당장 철회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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