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재의결 요구…비주류도 "도저히 납득 불가" 野 비판
이재명 국조 증인 채택 추진…'尹 지키기' 野 역공은 부담
이재명 국조 증인 채택 추진…'尹 지키기' 野 역공은 부담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김치연 김정진 기자 = 국민의힘은 5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는 것과 관련해 공세에 나섰다.
'12·3 계엄 사태' 이후 한 달 넘게 수세에 몰리며 내홍 조짐까지 일었던 상황에서 탄핵소추 및 체포영장 집행의 절차적 논란을 부각하면서 '법치 수호'를 명분으로 앞세워 국면 전환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원내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단의 내란죄 철회와 관련해 "대통령 탄핵소추의 과정이 굉장히 졸속으로 이뤄지면서 중대한 하자가 생긴 상황"이라며 "판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지금까지 내란죄를 굉장히 중대한 탄핵소추 근거라고 홍보해왔고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부·여당 모두에게 내란죄 선동 혐의를 씌워서 고발까지 했다"며 "조기 대선을 이끌겠다는 의도로 중요한 소추 내용 중 하나를 스스로 철회했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여권 대권 주자 가운데 한명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내란죄가 없었다면 탄핵소추안은 통과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기존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당연히 실효되고 국회에서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 탄핵에 공개 찬성하며 당 주류와 충돌해 온 김상욱 의원은 SNS에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해 "뭔가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라고 썼고, 윤석열 정부에 줄곧 각을 세워온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의 청구·발부·집행 과정도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및 집행은 불법이며,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한 부분도 '월권'이라는 논리다.
당 소속 원외당협위원장들은 이르면 오는 11일 서울 광화문에서 민주당과 공수처를 규탄하는 장외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전날 '탄핵 반대' 집회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명 안팎이 참석했고, 의원총회에서도 당 차원의 장외 투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계엄사태 국정조사 특위'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의원, 방송인 김어준 씨의 증인 채택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야당이 여당을 향해 '윤 대통령 지키기'에 나섰다고 역공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서 원내대변인은 장외 집회와 관련해 "당 차원에서 아직 검토한 바 없다"며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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