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판결 전 탄핵 앞당겨 대통령 되는 길 서둘겠다는 것"
"관저 앞 불법시위로 시민 불편…혼란기일수록 공권력 엄정 집행"
"관저 앞 불법시위로 시민 불편…혼란기일수록 공권력 엄정 집행"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소추 사유 가운데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을 정면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본인 재판 판결이 나오기 전 탄핵을 앞당겨 대통령 되는 길을 서둘겠다는 정치적 셈법"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발언마다 '내란'을 빼놓지 않고 있으면서 탄핵심판에서는 '내란'을 빼겠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3일 헌재 변론준비기일에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당기고 민주당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려는 꼼수라는 게 여당의 입장이다.
오 시장은 "이 대표는 일구이언이 아니라 일구십언쯤 되는 듯하다"며 "이 대표의 집권욕이 대한민국 법체계를 마구 흔들고 있지만 행정공백이나 민생공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불법시위, 폭력시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또 다른 글에서 "어제 (대통령) 관저 앞 시위대가 전 차로를 점거하고, 민노총은 경찰을 폭행했다"며 "불법이자 공권력의 무력화"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서울 주요 도심은 시위로 교통이 마비되고 지나친 소음으로 많은 시민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혼란기일수록 공공의 안전을 위해 공권력은 엄정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썼다.
오 시장은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와 협의를 통해 집시법 위반 적극 대처 원칙을 재확인했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 줄 것도 당부했다"며 "집회 시위권은 무제한이 아니라 다른 시민의 생활과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허용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조·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영장 전담 판사가 규정한 데 대해선 "정당성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위기 상황일수록 절차적 정당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법적 혼란이 강제 수사에 대한 찬반 논쟁으로 이어지고, 국론분열에 이르고 있다"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엄정한 법치주의의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도 수사도 신속하되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서울에 대설주의보가 발령된 것을 두고 "대로뿐 아니라 언덕길 등 취약 결빙 구간도 꼼꼼히 챙겨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독거노인과 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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